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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뉴스를 보는데 2023년부터 부모 급여를 준다는 육아정책이 생겼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다 마찬가지겠지만, 매 달 나가는 돈이 한 두 푼이 아니잖아요. 육아에 지친 엄마 아빠들에게 좋은 소식이 생긴 것 같아요. 저출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자 정부는 새로운 육아지원금을 계획하고 있어요. 부모 급여란 무엇이고 조건과 지급액은 얼마나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목차
부모 급여란?
2023년 부모 급여 조건 및 금액
어린이집을 가게 되면 부모 급여는?
그 외에 바뀔 육아 정책
부모 급여란?
만 0~2세(0~23개월)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에요. 육아 부담을 낮추고 부모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육아지원금을 조성한 것인데요. 이름에 부모가 있어 헷갈릴 수 있지만, 엄마나 아빠에게 각각 주지 않고 가정당 하나로 통합 지급되어요.
2023년 부모 급여 조건 및 금액
정부 인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024년부터 0개월에서 11개월까지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1년간 월 1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 5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라고 해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금액을 조금 낮췄지만 2023년부터 만 0세 자녀 부모는 월 70만 원 만 1세 자녀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고 하니 영아를 키우거나 내년에 출산할 계획이라면 희소식이죠? 처음에는 소득이나 재산에 차등이 있을 줄 알았는데 육아수당(아동, 영아, 양육)처럼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기준 조건 없이 한국인 부모라면 다 받을 수 있어요. 부모 급여와 첫 만남 이용권이나 영아 수당의 차이점은 태어난 년도와 상관없이 개월 수만 해당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어린이집을 가게 되면 부모 급여는?
현재에도 양육수당이나 영아수당도 보육기관에 다니는 순간 보육료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확정이 된 사실은 아니지만 만약 어린이집을 가게 된다면 이 보조금 자체가 현재 지원되는 가정에서 직접 보육을 통해 받는 혜택인 영아 수당 업그레이드 버전이라 가정양육 시에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이집에 가면 해당 지원금이 보육 바우처로 전환돼 보육료로 나가게 되어요. 보육료로만 나갈 것인지, 차액이 지급될 것인지, 바우처 자체가 사라지고 모두 통합적으로 지급될 것인지 다음 공식 발표를 통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 바뀔 육아 정책
이 밖에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개월 6개월까지 늘리고,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늘리는 방안도 있다고 하네요. 점점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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