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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고 금리도 오르고 경기도 좋지 않은데 매출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소상공인 분들 정말 힘드실 텐데요. 소상공인 분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아래 내용들을 잘 확인하시고 혜택 꼭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목차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개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제외대상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제출 및 증빙서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개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경제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인력 채용 시 1인당 300만 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기업체

소상공인 기준 : 상시근로자 수 기준 제조. 건설. 운수는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일 경우 해당

지원요건 : 2023년 신규근로자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시(고용보험 가입 기준)

지원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

신청기간 : 2023년 4월 3일(월)부터 상시 접수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접수 방법 :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등(단, 토. 일. 공휴일은 E-Mail만 접수 가능)

부정수급 및 환급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후 신규채용 근로자가 3개월 이내 퇴사 또는 같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시(2023년 7월부터 부정 이중수급 점검 및 환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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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제외대상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의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 단체는 제외.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년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아래 파일 첨부 링크 클릭)

1인 자영업자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신규채용 불인정)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제외 업종 알아보기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제외 업종 알아보기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제출 및 증빙서류

 

■ 신청서류

신청서류
출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서 다운로드하기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다운로드하기

 

 

 

 

 증빙서류

증빙서류
출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주 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다운로드하기

 

 

 

필요시 별도 제출 서류

 

필요시 별도 제출 서류
출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위임 : 가족관계증명서 내 가족에 한해 지원금 수령계좌 위임 가능

 

 

 위임장 다운로드하기(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각 자치구별로 담당자와 접수처가 달라요. 해당 지역 구의 접수처를 확인하여 해당 자치구로 접수하시고 신청 및 어려움이 있을 시에는 각 접수처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되어요. 그 외의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02-120, 02-2133-539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출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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