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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형태의 사고가 나게 되고 도로교통법도 많이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매년 새롭게 개정되고 업그레이가 되죠. 바뀐 법을 잘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은 2022년 자동차 과태료 추가 사항과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보행자 통행 우선권
유용한 도로 교통 정보에 대해 알려드릴까요? 우선 이면도로는 도로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는 곳으로 생활도로, 골목길로 불리기도 해요. 그래서 무단 횡단하고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고가 꽤 많이 일어나는 곳이죠. 이에 올해 4월 20일부터 시행된 보행자 통행 우선권을 위해 도로교통법과 하위 법령이 시행되고 있어요. 원래, 보행자들은 이 이면도로에서 도로의 가장자리를 지나야 해요. 이를 하지 않다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 통행 규정 위반으로 보행자의 과실이 더 컸어요. 하지만 이 제 운전자들은 보행자들을 보호해야 해요. 이를 어길 시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이 4만 원이고 어린이 또는 노인 보호구역을 위반하면 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어요. 범칙금이니 벌금도 당연히 받을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자체장이 보행자 우선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간단히 말해서, 보행자들은 모든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도로 전체가 인도라고 할 수 있는데, 보행자에게 길을 비키라고 깜빡이를 막 켤 경우 위협적인 운전이 성립될 수 있고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외 과태료 추가 사항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운전 중 휴대전화를 하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어요.
●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때 멈추기
최근 TV에서 많이 나온 이야기인데 보행자가 길을 건널 때 우회전하다 적발 시 보험료 할증이 붙어요. 2~3회 위반하면 5%의 보험료를, 4회 이상 위반하면 10%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해요.
● 통행금지 위반
통행금지 구역의 특정 구간과 특정 대상을 주행했을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요.
● 진로 변경 방법 위반
좌회전 시 출구 차선에 끼어들기를 하거나 도로교통법에 따라 속도가 서행 차량에 끼어들기를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어요.
● 적재 중량, 적재 용량 초과
하중은 성능상 적재중량의 1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어요.
●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운전을 객관적으로 고려할 때 타인에게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40점 벌점, 40일간의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져요.
● 차 밖으로 물건을 내던지는 행위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벌금, 던진 물건이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어요.
● 2륜 안전모 미착용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를 운전할 때 안전모는 필수적인데요 미 착용 시 벌금 2만 원이 부과되어요.
● 진로 변경 금지 위반
진료 금지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거나 앞 차를 비정상적으로 추월할 경우 범칙금 3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되어요.
● 유턴, 횡단, 후진 금지 위반
유턴, 횡단, 후진 금지 구역에서 위반했을 경우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2륜 차 4만 원이 부과되어요.
● 전환 진로 변경 신호 불이행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를 수신할 경우 방향지시등도 켜야 해요. 불이행 시 승합차. 승용차는 3만 원, 이륜차는 2만 원, 자전거등은 1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어요.
● 야간 전조등 불이행
야간 전조등 미작동 차량은 승합차. 승용차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되어요.
●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도로의 노란색 빗금이 그려진 구간을 진입할 경우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어요.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단속
휴일·점심시간 등 유예시간이 폐지되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주. 정차 시 승합차 13만 원, 승용차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요.
자동차 과태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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